안무 저작물
공연예술 또는 행위예술(performing arts) 저작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중에 공연될 것을 전제로 창작된 것1)으로 본다면
우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이 예시하는 유형 중 음악저작물, 연극저작물, 영상저작물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.

이 중 신체를 표현의 수단으로 한 몸짓, ‘동작의 형(形)’을 내용으로 하는 안무는 제3호의 “연극 및 무용·무언극
그 밖의 연극저작물”에서 말하는 무용저작물에 포함된다